도로교통법 체납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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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체납과태료
  • 곽주희
  • 승인 200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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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납부 가능
보은경찰서(서장 구은수)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 후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온라인접수 및 납부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으나, 미처 납부하지 못해 차량이 압류(등록)된 사람이 압류해제를 위해 뒤늦게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경찰서 계좌를 통해 온라인 입금토록 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제와 함께, 입금된 과태료를 민원담당경찰관이 은행에 대신 납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기소유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압류내역을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압류건수, 체납금액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압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 접수 및 납부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문의하여 자기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압류건수, 체납금액 및 압류경찰서 전화번호를 안내 받은 다음 압류경찰서에 전화하여 온라인 접수를 신청하고, 압류경찰서에서 알려준 계좌번호로 체납금액을 입금한 다음, 마지막으로 ‘입금완료했다’는 확인전화를 한번 더 해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내역 조회’ 안내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들어가 조회서비스를 열고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회원가입을 한다음 로그인해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은경찰서 교통민원실(☎ 043-542-5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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