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법 충북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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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법 충북도안
  • 송진선
  • 승인 200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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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도의원 주관 내속 삼가 5개리 주민설명회 개최
정상혁 도의원은 내속리면 만수리 김제현씨가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 18일 삼가 5개리 이장단에게 충북도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삼가5개리 이장 외에도 군청관계자와 내속리면장 등이 배석했는데 참석자들은 충북도안에 이의가 없었고 그대로 관철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산림청안은 도내 6개 시·군에 대한 백두대간보호법적용 해당면적이 7만4394㏊였으나 충북도 조정안은 4만73㏊로 원안 대비 54%로 축소했다.

특히 보은군의 경우 당초 핵심 2689㏊, 완충 3858㏊로 총 6547㏊였던 것을 보은군이 핵심 800㏊, 완충 1646㏊로 37%로 축소했다.

백두대간보호법 적용 면적의 조정에는 김홍운 도의원과 정상혁 도의원이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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