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도의원 주관 내속 삼가 5개리 주민설명회 개최
정상혁 도의원은 내속리면 만수리 김제현씨가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 18일 삼가 5개리 이장단에게 충북도안을 설명했다.이 자리에는 삼가5개리 이장 외에도 군청관계자와 내속리면장 등이 배석했는데 참석자들은 충북도안에 이의가 없었고 그대로 관철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산림청안은 도내 6개 시·군에 대한 백두대간보호법적용 해당면적이 7만4394㏊였으나 충북도 조정안은 4만73㏊로 원안 대비 54%로 축소했다.
특히 보은군의 경우 당초 핵심 2689㏊, 완충 3858㏊로 총 6547㏊였던 것을 보은군이 핵심 800㏊, 완충 1646㏊로 37%로 축소했다.
백두대간보호법 적용 면적의 조정에는 김홍운 도의원과 정상혁 도의원이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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