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철확 보물 지정
상태바
법주사 철확 보물 지정
  • 송진선
  • 승인 2004.09.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이 충북도 지정 유형문화재였던 법주사 철확을 8월 국가 보물(제 1413호)로 지정했다.

큰 사발의 형상을 한 법주사 철확은 높이 1.2m, 지름 2.7 m, 둘레 10.8m, 두께 10∼3m의거대한 크기로 상부의 외반된 전이 달린 구변부는 둥글게 처리했고 기벽의 두께는 3∼5㎝ 정도이며 무게는 약 20여 톤으로 추청된다.

비교적 단순한 구조에 아무런 문양이나 기록이 주조되지 않아 제조연대, 제작자 및 제조방법 등을 알 수 없지만 용해연도가 청동보다 훨씬 높은 주철로 주조된 대형 주물 솥이라는 점에서 기술사적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법주사의 사세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철확은 매우 희귀할 뿐만아니라 거의 완벽한 조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법주사에만 국보 3점, 보물 9점, 천연기념물 1점, 도지정 18점으로 31점이며 보은군 문화재는 총 55점으로 늘어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