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백두대간보호구역 축소 · 보안림 해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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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백두대간보호구역 축소 · 보안림 해제요구
  • 송진선
  • 승인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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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건의문채택 해제 한 목소리 산림청장에 보내
보은군의회 의원들이 백두대간 보호구역 축소 보안림 해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 보은군의회는 제 150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관련 건의문 및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보안림 해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원들이 채택한 건의문은 보은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산림청에 발송, 보은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백두대간보호구역 축소 건의문
군의원들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축소와 관련한 건의문에서 보은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해 향후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로 그동안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관광자원의 개발 등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실정이고 지역의 주된 농업분야 역시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민들이 일치단결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세계 태권도 공원유치, 공공기관 유치,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며 보호구역 예정지에 보은군은 내속리면과 산외면 일원 6547㏊가 포함돼 있어 보은군을 다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며 태권도 공원, 공공기관유치 등 개발사업에 사용하려고 그동안 금싸라기처럼 아껴뒀던 산외면 신정리 일대 군유림 234㏊와 집단화 되어 있는 농경지 55㏊, 현재 사업 시행 중인 내속리면 비룡저수지 수면과 수변개발 예정지는 꼭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능선으로부터 2∼3㎞ 정도로 축소 조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보안림 해제 건의문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매우 낙후돼 자치단체로써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보은군이 민자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 사업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하려고 한다며 대상지역인 보은읍 장속리 일원의 임야 20㏊가 3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돼 있어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골프장 사업은 지방세수입 증대와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관광객 유치로 보은군의 낙후된 경제회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제할 보안림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안림 대체지정 승인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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