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촌형 역모기지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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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촌형 역모기지론 판매
  • 보은신문
  • 승인 200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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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www.nonghyup.com)은 농협창립 제43주년 및 통합 제4주년을 기념하여 농촌형 역모기지론 상품인 『연금형생활자금대출』을 개발 6의 우대금리로 7월 1일부터 전국 4,000여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

개발배경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소득이 불안한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라 역농협의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역할증대가 필요하게 되어 농업인의 노후설계를 통한 『연금형생활자금대출』상품개발에 착수하게 되다.

농촌형 역모기지론인 연금형생활자금대출은 일부 국내 금융기관과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모기지론을 우리 농촌현실에 맞추어 확대·적용한 상품으로 기존의 역모기지론이 주택담보만 가능하였으나,

이번 농협의 ‘연금형생활자금대출’은 주택과 농지등 기타부동산은 물론 자녀보증시 신용대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노령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한 "농촌형역모기지론"형태의 상품이다.

◆ 대출대상은 55세 이상 농업인이며 ◆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이며 ◆ 자금은 매월 10만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으며 ◆ 대출금리는 6% 내외로 농업인에 대한 최우대 금리로 지원한다.

6%의 금리는 금년도 상반기 대대적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한 지역농의 대출금리가 8.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금리로 농업인의 금리부담을 크게 완화하였고 또한 금리인하를 통한 농촌지역 선도금융기관으로서 금리인하를 선도하게 된다.

대출금지급방법은 대출관련 서류를 갖추고 약정을 완료하면 매월 생활에 필요한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고객지정계좌로 자동으로 지급하게 된다.

주요추진대상(추진사례)는
- 농지 등 부동산은 있으나 현금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령 농인들의 경우
- 생활비가 부족하여 농지 등을 판매하여야 할 경우
- 도회지에 거주하는 자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등
매월 기초생활비를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상품판매효과는
- 농업인들이 생활비를 지원받아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도시자본의 농촌투입을 통한 농지매매를 억제함으로서 농업인의 농지보전효과와 함께
- 향후 농지가격상승에 따른 소득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소유농지를 대도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농협은 동대출고객이 고령이고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자 농촌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복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담당주치의사와의 전화상담을 통한 건강상담 즉 건강이상 징후별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 등을 상담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건강검진 예약 및 할인혜택 그리고 건강관련보지 등을 받아 의료서비스혜택이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 : 상호금융지원부 차장대우 조현명(02-2127-7782,7796)노후 생활 걱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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