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원장 군 법원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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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원장 군 법원 순방
  • 송진선
  • 승인 200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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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소 업무 보고받아
이광렬 청주지법원장이 지난 29일 보은군법원 및 보은등기소를 방문했다.

이날 1시 50분경 보은군법원을 찾은 이광렬 법원장은 박종기 군수 등 지역기관장과 군 법원조정위원들과 환담하고 지역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어 이법원장은 군법원과 직원과 등기소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은군 법원업무현황을 보면 소액사건은 2003년 368건을 접수받아 이중 143건을 판결, 134건은 이행권고를 했으며 18건은 조정하고 취하 등 기타 29건이 처리됐다. 머지 44건은 미제인 상태이고 5건이 항소했다.

올해 6월까지는 총 134건을 접수해 이중 78건을 처리하고 20건은 이행권고했으며 6건을 조정하고 기타 12건 등 총 116건을 처리했다. 8건은 미제, 2건은 항소 중이다.

조정사건은 올해 6월말 현재 7건을 접수, 이중 5건은 조정이 성립, 2건을 성립되지 않았다.

6월말 현재 483건을 접수한 독촉사건은 전 건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이중 14건은 각하, 1건은 취하, 56건은 이의 및 제소신청을 했다.

신청사건은 124건을 접수, 118건 인용, 3건 취하, 3건 기타 등으로 모두 처리했으며 즉결사건은6건을 접수해 5건은 형을 선고하고 1건은 선고 유예처분을 내렸다.

협의이혼사건도 10건이 접수돼 이중 9건은 확인해주고 1건은 확인해주지 않았으며 공탁사건은 올해 3건을 599만2000원을 접수해 이중 1건 180만원만 출금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는데 지난해 21건 3134만5000원을 포함 6월말 현재 23건 3553만7019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등기소는 올해 6월말 현재현황으로 등기사건은 월 평균 40건을 접수받고 등·초본은 일일 173건을 발급하고 부동산 등기사건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1만1369건을 신청하고 상업법인 등기사건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77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은군 법원·등기소는 1915년 공주지방법원 보은출장소로 개소된 이후1938년 대전지방법원 보은출장소로 변경되었고 1945년11월19일 청주지방법원 보은 출장소로 1947년1월1일자로 청주지방심리원 보은등기소로 개명됐다.

그러다 1948년6월1일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로 바뀐 후 1973년 9월1일 보은순회심판소가 설치되고 1995년 9월1일자로 보은군 법원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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