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도 충북배제 철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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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도 충북배제 철회 건의
  • 곽주희
  • 승인 200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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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관 이전시 적합 기관우선 배정 요구
보은군의회(의장 오규택)는 지난 26일 제149회 임시회를 열고 공공기관 충북이전 배제철회 관련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발송했다.

이날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의 제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있는 조화와 발전속에 상생의 기틀이 마련됐다” 며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확정됨으로써 충북지역은 탈락했지만 충북지역 주민들은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된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68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과 관련, “지난 6월 3일 ‘신행정수도건설 대상지역인 충청권은 배제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대해 보은군민을 비롯한 150만 충북도민은 커다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며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충북도민들에게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의 균등 발전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시책 및 의지와도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탈락한 충청북도에 대한 배려 및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충북에 대해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들은 “당초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서 충북지역 배제 방침을 완전히 철회하고 개별 기관 이전시에도 충청북도와 보은군에 적합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국토의 중심지인 보은군은 관광·농업군으로서 한강·금강·낙동강의 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속리산, 법주사, 삼년산성, 대청호 등 많은 문화유적과 청정한 자연환경 및 풍성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며 “지역경제 회생을 통해 일류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4만 군민 모두는 매우 절실한 사업임을 통감하고 합심 단결해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충북지역 배제 방침을 철회하고 공공기관 이전시 보은군에도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보은군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혁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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