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청주 지검은 지난 12일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보은읍 보훈회관에서 노인 2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진선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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