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조례안 유명무실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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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조례안 유명무실 불보듯
  • 송진선
  • 승인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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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해도 낮고 투표 청구인수 기준 높아 실효성 의문
보은군이 공표한 주민투표법 조례안이 중요주체인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수가 많고 투표대상 또한 극히 제한적인 내용에 국한하고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투표제는 지난 19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지만 법안의 미비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3년말 주민투표법안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본 조례안에 맞춰 각 지자체별로 시행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한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은 투표대상, 투표청구 주민 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없고 시민단체와 신치호씨가 의견을 제출한 것에 그치고 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 행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치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와 더불어 가장 선진적인 제도이며 노무현 정부가 표방해온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정단계부터 직접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본래의 입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주민들이 거의 내용도 모르고 상황인식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 주민투표청구인 수, 투표대상 범위의 제한 등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많아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안을 확정해야만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은 내용대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가 확정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지역의 한 주민은 제 4조의 투표대상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 도로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주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예산과 결산의 행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전국 지방분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치호씨는 조례안 제 5조에서 규정한 투표 청구인수를 투표청구인 총수의 1/7로 산정한 것은 주민투표제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며 1/20로 대폭 완화할 것과 제 4조의 투표대상에서도 환경문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환경이 제외됐다는 것도 조례제정의 부실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12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의장을 조례안에는 부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공무원으로 하도록 한 규정도 공무원은 1/3로 제한, 주민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보은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표준 조례안을 골자로 만든 것이라며 지난 11일 개최된 의정 간담회에 자료를 제출, 의원들에게 보고했으며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7월30일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접적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주민투표제가 실시될 경우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문화 우려가 높자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이에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향후 조례안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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