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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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열람
  • 보은신문
  • 승인 200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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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중 누가 얼마의 수입으로 얼마를 썼나, 그리고 쓴 곳이 정확한가, 사용한 금액이 맞는가에 대한 유권자의 감시의 눈이 다시 한 번 요구된다.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20일까지 1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을 원하는 신청 주민에게는 사본도 해주고 있다.

이 기간동안 열람하거나 사본이가능한 것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결산내역과 예금통장의 사본,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이다.

또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로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의 사본, 선거비용 수입·지출명세서의 사본이며 단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은 열람만 가능하다.

이를 열람하고 사본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봐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직업, 주민등록 번호와 이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을 부정 지출한 후보자나 정당관계자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선거 관리위원회(☎ 543-6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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