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무원 포상 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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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포상 휴가 실시
  • 송진선
  • 승인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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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3주이상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면서 근무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데 대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포상 휴가가 실시된다.

군은 계속되는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해진 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 휴가를 실시한다는 것.

이는 보은군지방공무원복구조례 제23조 6항 5호 중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청원경찰을 포함 5월29일까지 개인별 1일씩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을 정해 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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