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공직선거 출마예상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일과 관계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 결혼식 주례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
또한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를 받은 경우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입당의 대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후보자등으로부터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후보자 등으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금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후보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이다.
보은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선거일 180일 전으로 알고 있는 출마예상자나 정당인 등이 많은데 선거일과 관계없이 매일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를 잘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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