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망,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양액시설 보조 무일푼 전액 자력복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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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망,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양액시설 보조 무일푼 전액 자력복구 원칙
  • 송진선
  • 승인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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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복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비닐하우스 : 426농가의 31만9900㎡가 피해를 입어 16억57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이중 29만586㎡만 복구에 반영됐으며 복구비로는 62억6800여만원이 반영됐다. ◇인삼 : 279농가 193만1204㎡가 피해를 입어 44억5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이중 37억6000여만원이 복구비가 잡혔다. ◇잠사 : 26동에 4430여만원의 피해액과 같은 금액의 복구비가 산정됐다. ◇느타리 버섯재배사 : 1만917㎡에 1억40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복구비는 9억5200여만원이 반영됐다. ◇기타 사유시설 : 과수방조망과 덕시설 비가림, 점적관수,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스프링클러 시설, 보온커튼 시설, 지중난방 시설은 47억37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모두 자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농산물 저장창고 8동 1억9700여만원과 농기계 보관창고 3동 2억1300여만원, 축사 부대시설 62동65억2000여만원 등은 복구비가 잡혔다. ◇산림분야 : 산외면 신정리 산촌개발 사업장도 71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액 국고로 복구되고 8동 9억27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표고재배사 복구비는 9억3400여만원이 반영됐다. 또 야생화분재사 1동의 피해에 따른 복구비도 5300여만원이 섰으며 분재 대파대로 252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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