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잘못은 병가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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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잘못은 병가지상사
  • 곽주희
  • 승인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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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하나로마트의 병든 소 도축용 구입과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5일 병든 소 도축용 구입(본보 1월31일자 7면 보도)으로 농협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보은농협 조합장에게 견책을, 중앙지점장에게 주의 촉구를, 전무에게 감봉 3개월, 하나로마트 점장에게 감봉 6개월, 담당자에게는 정직 6개월이라는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에 대해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다며 예상 밖의 중징계에 농협 내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은농협에서는 원심이 떨어진 후 한달안에 할 수 있는 재심청구를 준비중이다. 믿을 수 있는 농협이 소비자들에게 병든 소를 도축해 유통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휘선상의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들 공감을 하고 있다. 안일함이 부른 크나 큰 상처인 셈이다. 보은농협의 사건은 단순한 직원의 잘못만이 아니다.

내면적으로 조합장 선거 후유증이라는 고질적인 병폐와 사적인 감정의 표출이 이번 사건을 크게 비화시켰던 것이다. 보은농협은 지난 2002년 하나로마트를 개장하기 전부터 정육코너를 운영, 농협 충북지역본부 금요시장에서 최고의 인기속에 속리산 한우고기가 불티나게 팔렸다. 군내 축산업체와 농가에서도 보은농협이 그동안 소를 사들이면서 육질이 떨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소를 구매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들 말하고 있다.

이번 일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농협직원으로서는 당연히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일을 내일처럼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에 조합원의 일을 내일처럼 해야한다는 생각에 지휘계통을 밟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댓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2년 10월 문을 연 하나로마트는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농산물 으뜸 하나로마트가 돼 시상을 받았으며, 지난해 결산결과 2002년 대비 33억6600만원이 증가한 52억5000만원의 실적으로 178.7%의 성장률을 보이는등 건전결산에 크게 이바지했다.

보은농협 하나로미트는 3월10일 현재 전년도 대비 25.7%의 성장률과 매출액 또한 1억2500여만원 증가하는 등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문 수의사로부터 비육유로서 치료를 하지말고 육소로 판매를 권유받고 있을 만큼 식육우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일벌백계의 원칙보다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직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농업인 조합원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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