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통과에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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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통과에 부처
  • 보은신문
  • 승인 200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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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미래 달려있는 지역언론
글싣는 순서 1.이 법 제정의 배경 및 당위성 2. 이 법 제정의 의미 및 전망 3. 이 법 시행시, 우리의 자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입법추진부터 향후 전망 등 3회에 걸쳐 한국지역신문협회 연합기사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우선 본 협회가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 된 주요 배경부터 살펴보자.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과 지역균형발전을 우리 풀뿌리 지역언론이 주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기초 시군구 단위의 지역신문의 발전이 반드시 전제돼야하고 이는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여론의 다양화 및 통합기능 목적의 신문보급 확대가 불가피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작년 1월 이사회 때 국회 상대의 청원 입법이 제안된데서 비롯됐다.

본회는 이 법을 청원 입법으로 추진하고자 목요상 의원을 대표로 9월19일 청원발의로 국회에 접수했으나 실효성과 성공 보장성이 부족해 작년 9월23일 청원서와 법안을 회수하고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느라 약 1개월간 지연돼 우리 법안이 다른 법안보다 나중에 발의되는 원인이 됐다. 모든 회원사들의 도움으로 국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신현섭 회장의 지역구 출신인 목요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0월21일 국회에 제출됐다.

문광위원회 법안소위는 작년 10월24일 오전 10시 관련 3건 법안 심의를 위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때 우리 법안외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우리당 김성호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및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발의한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등 3건 법안을 통합 심의했다.

이때 본회 필자가 진술토론자로 참석해 법안소위 3당 간사 의원, 지방언론단체 입법위원, 한국언론재단 정책위원 및 법학교수 등을 상대로 입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법안 명칭은 ‘지방신문-지방언론’이 아닌 ‘지역신문-지역언론’으로 정해야 타당하고 발전위원회 구성시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을 대변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각 1인씩 참여하는 특별 소위원회 설치, 자치단체 예산보조 지방신문사 주민계도지 폐지, 계도지보조 지방신문의 정상발행사 지원 부당성, 우편비와 전화비 및 세제공과금 대폭 감면, 지역사회 봉사자 및 소외계층의 신문보급 확대로 구독료 일부 지원, 기초 232개 시·군·구에서 건전한 지역신문 1개사 정도의 제도적 육성, 자치단체 공고 지역신문 개재, 각종 법령개폐 등을 요구했다.

국회 공청회를 마치고 오찬하는 자리에서 3당 간사인 우리당 김성호(법안소위 위원장)의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언론단체 입법 관계자에게 법안소위 최종 심의를 거친뒤 11월 문광위 전체회의와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작년말 통과가 무산됐던 것이다. 또한 필자는 12월5일 대전방송국에서 개최한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언론개혁입법의 시대적 요청을 강조하며 관련 방송을 녹화한 테잎을 문광위에 제출해 법안 심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작년 11월초부터 국회 공전으로 일명 지역언론개혁입법 심의는 해를 넘기며 올 1월까지 3개월간 지연됐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언론 관련 3건 통합법안은 진통끝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으로 통과됐다.

법안소위 최종 심의에 참석한 필자는 지방신문단체와 지역신문단체간 쟁점으로 대두된 세가지 사항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전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 통합법안 명칭인‘지방신문-지방언론’ 규정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역신문-지역언론’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문화관광부 산하 심의기구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간 각각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 단체를 대변하기 위해 각 신문단체가 추천하는 대표자 1인씩 포함시키자고 했다. 셋째, 우선 지원대상 선정도 신청시까지 기초 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지 예산보조를 받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방신문단체가 주장한 ‘최근 1년간 정상발행’ 조건은 이중보상 성격으로 위헌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 풀뿌리 지역신문의 사장을 초래하고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대통령령 제정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지역언론개혁연대 입법위원인 순천향대 장호순교수에게 주민계도지 보조 지방신문의 정상발행 조건 및 이중지원에 대해 위법성을 제기하자, 장교수는 법안 통과가 안될수도 있다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법안 명칭에 있어 지방신문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언론-지방신문’이란 용어는 어원상 잘못됐고 모순성이 큰 만큼 합리적인 표현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언론-지역신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대로 법 명칭은 ‘지역신문’으로 관철시켰다.

이제 비로소 국회와 정부는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언론의 새로운 창달을 위해 우리들에게 크나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간 시도 지방일간신문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절호의 계기가 마련돼 앞으로는 서로 화합하며 지역발전을 함께 이끄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지역신문이 창궐하며 나라의 여론을 주도할 날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져야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는 사실이다.
/김 주 선(지역신문협회 입법위원장, 삼척동해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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