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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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 안내
  • 보은신문
  • 승인 200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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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개정된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 12일 공포됐다.
 개정된 주요 선거법을 알아본다.

▲예비 후보자 제도 도입
예비 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후보자 본인의 명함을 후보자(예비 후보자 포함)가 배부하는 행위, 전자우편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세대수의 1/10 범위 안에서 인쇄물을 1회 발송하는 행위
▲합동 연설회 폐지
▲기부행위 제한·금지 상시금지 전환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상시 금지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조품을 포함한 축의·부의금품 제공의 완전 상시금지,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 제공 금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투명성 강화
1회 20만원 이상 지출은 신용카드·수표 또는 계좌 입금으로 의무화 되었고 현금 지출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인 2표제 도입
종전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실시하던 1인2표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확대 도입되어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 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도 함께 실시.
▲투표용지 수령 및 교부절차 개선
투표용지 수령시 현행 ‘서명 또는 지장’ 뿐만 아니라 ‘도장’도 가능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교부시 현행 선거인이 일련번호지를 절취하는 것을 교부권자가 일련번호를 떼어 교부.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해당금품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상한은 5000만원) 할 수 있는데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
△금품 등을 받는 자의 주요 유형에는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입당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준 댓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자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과태료 200만원)
▲동행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 확대
선거법 위반 행위자로서 현행범인과 준현행 범인으로서 동행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신설
선거범죄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절차 및 조사과정에 있어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규정에 준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보장 가능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자는 제공받은 금품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은 금액의 5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신고·제보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사례금이나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 선거법 위반사례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관광·야유회에서의 교통편의 제공 및 기타 경비 부담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당원 모집을 댓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는 ☎543-6004 / 1588-3939 / 016-445-60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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