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는 5일 공직후보자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호)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희 상임고문의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가 경선참여 자격을 박탈한 것은 잘못이라며 경선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에 권고한 사항을 전격 수용,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초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는 이용희 고문을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대상자로 분류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공천을 배제해 김서용씨를 단수 후보로 공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용희 고문 측이 공천배제에 반발하며 열린우리당 공직후보자 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재심위가 이를 수용,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 분류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고문의 정치역정과 열린우리당의 창당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공천을 배제하면 안된다,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용희 고문의 공천 배제와 관련해 중앙당사에서 항의농성을 했던 보은·옥천·영동 지역구의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4일 긴급 회의를 갖고 이용희 고문을 무소속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탈당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구당 사무실 현판도 건물에서 떼어내는 등 집단 반발한 바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이 3월30일부터 31일까지인 점을 볼 때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는 우리당은 사실상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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