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 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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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 지원법 제정
  • 보은신문
  • 승인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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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됐다. 국회는 2월29일 문화관광위원회가 상정하고 법사위까지 통과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이비 언론에 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당시 1년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1/2 이상을 넘지 않으며 발행부수 공사(ABC)에 가입한 신문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편집 자율권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해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배 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등과 관련된 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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