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준공검사로 사전 차단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군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명, 위치, 규모, 시행부서, 시행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하고 준공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해 여기에서 나온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준공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했다.이를 위해 군청 건설과 토목 담당부서 및 각 읍면 총무 담당부서에 부실공사 신고 센터를 설치해 연중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예비 준공검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사업과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행정기관 발주 사업이다.
또 10층 이상 일반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과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간 시공의 대규모 공사로 건설현장별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상시 점검반을 편성, 부실공사를 사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방법 및 설계, 품질 관리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교육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참석시키는 한편 건설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실시공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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