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 유족 명예회복 된다
상태바
동학농민 유족 명예회복 된다
  • 보은신문
  • 승인 2004.0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학관련 법안 국회 통과
지난 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학농민 후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보은관내 추진되고 있는 동학기념공원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보은취회의 성지인 외속리면 장안리 일대 성역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유적지 개발 계획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또 전국 동학농민유족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유족발굴사업에 최근 보은군내 유족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유족찾기가 추진될 전망이다. 동학관련 특별법 국회통과를 주목해온 전주 동학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추진되는 동학관련 성역화 사업 및 유족 사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것 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에 전북도 일대 동학관련 자치단체들은 추진되고 있는 동학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의 대한 추가 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은군 관내 대표적 동학유적지로는 보은읍 종곡리 일대 부길전투지와 외속리면 장내리 일대 장안취회 현장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1단계 공사를 마친 보은동학공원 조성사업이 1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번 통과된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시행령이 제정돼 오는 9월 공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