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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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비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0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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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5세아의 경우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지난해 4인기준 소득인정액 215만원 이하)이며, 저소득층 자녀 만 3∼4세아의 경우 법정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02년말 기준 307만원) 1/2이하면 된다.

신청대상 유치원은 공립의 경우 삼산초 병설, 동광초 병설, 종곡초 병설유치원, 사립은 성모·성림유치원으로 만 5세(98. 3. 1∼99. 2월 말일생), 만 4세(99. 3. 1∼2000. 2월 말일생), 만 3세(2000. 3. 1∼2001. 2월 말일생)이다.

무상교육비 지원액은 만 5세아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자소득층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도시지역 및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이내에서 지원된다.
 
만 3∼4세아는 법정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상위계층 농어촌지역은 만5세아 지원금액의 60%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이하 농어촌지역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만5세아 지원금액의 40%만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11만원의 40%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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