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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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신청
  • 곽주희
  • 승인 20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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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서는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농업인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농가는 200농가(여성농업인 20% 할당)이며, 대상은 농업 또는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개별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가공업체, 지역농협 등으로 오는 3월 20일까지 팜모아(www.farmmoa.com)의 구축신청코너에 신청하거나 농림수산정보센터 전자상거래팀(☎ 031-299-8989, 이메일 : ecfarm@farmmoa.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내역으로는 농가의 구축의향에 따라 홍보용과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2종류 중 선택한 홈페이지 개발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홍보용,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의 샘플을 농업인 홈페이지 모음사이트(www.farmmoa.com)에 게시한다.

구축 후 1년간 무상유지보수 및 웹호스팅을 지원하고 개발비용은 상거래용 22만원, 홍보용은 17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02-500-1636)이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전자상거래팀(☎ 031-299-8835, 8893, 89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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