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성연대 낙천대상에 심의원 지명
상태바
총선 여성연대 낙천대상에 심의원 지명
  • 보은신문
  • 승인 2004.02.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의원 “법리적 발언을 폄하시킨 것”해명
지난 4일 총선 여성연대가 발표한 ‘공천부적격 반여성후보’ 10인에 포함된 심규철 국회의원이 일방적인 잣대에 의한 평가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총선여성연대)는 평균 2년이상 활동한 국회의원이 분석대상자로 양성평등 관련 법·정책이 다루어진 모든 회의의 발언을 분석대상으로 밝혔다.

주요분석항목은 ▲양성평등관련 법안 및 정책 찬반여부 ▲여성 비하적 발언여부 ▲가부장적 여성상 강화 발언여부 등이다. 총선여성연대측이 제시한 공천부적격자는 한나라당의 김무성·김용균·심규철·이경재·주진우·최병국 의원, 민주당의 김옥두 의원, 자민련 김종필·김학원·조희욱 의원 등 모두 10명이다.

심의원이 낙선대상에 포함된 근거자료는 2003년 8월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2-1회 임시회의록과 9월16일 열린 243-2 정기회의록으로 부적격 사유로 호주제 폐지 반대를 들었다.

이에대해 심의원측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발언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써 법리적인 해석으로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이라며 “총선 여성연대에서 일방적인 잣대로 폄하시킨 것으로 적극 소명을 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243회-2 정기회의록을 보면 심의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 “저는 찬성이다 반대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고,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더 고민해서 합리적인 접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한 가정 등은 예외적인 제도로 별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