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면세유 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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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면세유 공급제도
  • 보은신문
  • 승인 20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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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ℓ사용농가
올해부터 면세유 공급제도가 바뀐다.농림부는 면세유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량 이상의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면세유 전용카드가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면세유 전용 구매카드 : 전년도 공급실적 기준으로 연간 2만ℓ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업인을 7월1일부터 면세유 전용 구매카드가 있어야만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농산물 생산 실적 신고서 제출 대상 확대 : 종전에는 연간 8만ℓ 이상의 면세유를 사용했을 때 농산물 생산실적 신고서를 제출토록 돼있으나 7월1일부터 2만ℓ이상 사용 농업인으로 확대된다.다만 생산식적 농기계는 기존 농업용 난방기에서 면세유 공급대상 전 농기계로 확대했다.

△면세유 구입권 사용한도 시기 단축 : 면세유 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종전에는 면세유 구입권을 1년동안 쓸 수 있었으나 올부터는 발급받은 뒤 2개월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농림부는 농기계별 시간별연료 소모량 조견표를 보완하는 등 부당사용을 최소화 하고 구체적인 면세유 공급요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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