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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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일부 개정
  • 보은신문
  • 승인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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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및 노약자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의 절차를 개선하며, 소방감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 소방법을 개정, 시행한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들이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세부기준으로 나누고, 세부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안 제15조제2항·제26조·제119조제1호의3 및 동조제2호의2) ▲다중이용시설의 계단·복도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반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65조의 9제1호의2 및 제112조제11호 신설)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5조의10 신설)

신설되는 제30조의2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다.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그밖에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위반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자에게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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