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덕 조합장 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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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덕 조합장 현직 유지
  • 곽주희
  • 승인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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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2심 공판서 벌금 80만원 받아
농협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마로농협 노재덕 조합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9일 청주지법 1심공판에서 농협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노재덕 조합장은 지난 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2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노 조합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 1심에서 농협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씩 선고받은 주모(58)씨와 조모(49)씨도 2심 판결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 조합장은 지난해 2월 22일 취임한 이래 조합원 실익 사업 추진을 위해 농자재 주문공급을 적극 추진했으며, 장제차량 구입 및 퇴비 살포기 구입, 축산농가 방제차량으로 방제활동을 펼치는 등 조합원 소득증대와 생활개선에 전력한 결과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7월말 종합업적평가 D그룹(28개 조합)에서 평점 670점으로 1위를 차지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또한 도내 74개 조합중에서는 전체 7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신규대출을 적극 추진해 상호금융 여신부문 담당직원(이윤화 대리)이 충북농협 지역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농협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노재덕 조합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와 농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조합원들을 위한 실익사업을 추진, 조합원 소득증대와 농협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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