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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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 특별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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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고 7년 징역
오는 18일까지 건설 폐기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건축물의 착공과 철거 및 멸실 신고 공사장이나 하천, 도로, 농지지역 등 폐기물 불법 투기 예상 지역, 건설 폐기물의 다량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 토목 공사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폐기물 관리대장의 기록·보전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 차량 운행 기간의 경과여부 및운반 폐기물의 적정 여부 등을 특별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 폐기물 관련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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