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는 이렇다.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에서 탄부면 사직리의 산모퉁이를 끼고있는 한 밭과 수한 광촌리 밭에다 배추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었다. 한 주민이 포크레인까지 동원 배추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행정기관에 고발을 했다. 그런데 담당자와 담당계장은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업체측에서 밭임자와 계약을 하고 거름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말만 믿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만 당부했다고 한다.
덧붙이는 얘기가 고발사진을 보내온 주민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 민원으로도 접수시키지 않았다는데 그 주민이 여러가지 입장이 난처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명백한 현장사진까지 보내왔다면 민원접수 여하를 떠나서 현장확이노가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혹여라도 주민이 업체와의 결탁으로 오해를 한다면 바뻤다는 이유로 해명이 될까? 이일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상부기관에서 확인나온것에 신경을 쓰는만큼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진정한 대민봉사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가 다가올 지방자치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민이 우선이고 민을 바라보며 결국 민이 위가되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야하고, 그런 공직자가 앞으로 요구되는 공직자상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할 때이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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