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과 개인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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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과 개인의 약속
  • 보은신문
  • 승인 199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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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중요하다. 개인간의 약속이건, 공인과 개인과의 약속이던 공인간의 약속이던간에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하고, 최소한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더욱이 공인으로서 개인에게 한 약속은 사회속에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관료의식'이란 미명아래 개인의 불이익이 있어도 그 부당함을 참아야 하는 것이 상례였다. 약속이 규범화 사회화 된 것이 법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사회적인 권리와 의무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법을 사무로 관장하고 있는 법무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약속을 안지켜 주민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 최황림씨(36, 보은 삼산)은 지난달 6일 박모법무사에 윤기열씨(58, 탄부 평각) 명의의 토지를 등기이전 하기 위한 법률사무를 위탁청구 했는데, 최고처리기간인 10일이 경과하고도 한달간이나 처리치 않고 있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처리기간이 늦는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몇일 몇시에 등기소에 가보라"고 해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접수조차 해놓지 않았따는 것.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것도 한두번이 아니라서 법률사무소에서 항변을 하면 법무사는 업무내용도 모를뿐더러 사무장의 위치 확인도 안된다는 것.

게다가 법률사무소에는 이처럼 약속을 어겨 항의하러 온 위탁인들로 자리를 메꾸고 있었따고 항변하는 최씨는 "법률사무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누구보다 먼저 법을 지키고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이처럼 약속을 수차 어기는데 어떻게 믿고 법률사무를 맡기겠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는 일개인이 한 법무사에게 사소한 약속을 어겨 당한 불이익이라고만 치부하지말자. 곧이어 우리앞에서 모든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아름대로의 약속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제대로 지켜가는가를 눈여겨 봐야한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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