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거부하면 예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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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거부하면 예산 불이익
  • 송진선
  • 승인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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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도의원, 도의회 임시회 자유발언 통해 제기
기초자치단체의 광역 단체 감사 거부에 따른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보은 2선거구의 정상혁 도의원은 지난 29일 제 213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실시 여부는 협상하고 흥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집행부는 진천군의 감사거부 사태를 거울삼아 법이 정한 감사를 수감하는 시·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거부하는 시·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기피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감사 거부 시·군에 예산심의 등을 통한 불이익을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1987년 높은 실업과 국가채무 증가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아일랜드가 소셜파트너쉽을 구성하고 사회연대 계약을 체결했을 때 노조대표였던 피터카셀이 노동자의 권익도 중요하고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존립하고 사회가 파괴되지 않는 기반 위에서 추구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인용,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집단행동을 한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공동체 질서는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치의 요체는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주민의 협조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출발점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과 자치단체는 존립의 터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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