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 보은·옥천 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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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공사 보은·옥천 군지부
  • 보은신문
  • 승인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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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지부장 조항석)에서는 농가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위해 농지매입 및 농지매도,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영농규모 1㏊미만인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투자효과를 얻지 못하고 저소득의 악순환을 거듭한 농촌의 구조개선에 대한 논란이 무성했었다.

이번에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매입 사업은, 농지확대 개발법에 의한 개간지역내의 농지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가 부재지주의 농지이거나 법인소유의 농지, 소규모 영농인의 농지일 경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들이는 것인데, 대상농지를 판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농지매도 사업은 0.5㏊에서 2㏊이내의 농지를 소유한 만 50세미만의 전문영농인 육성대상자와 영농복귀자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를 살 경우 연리 5%로 20년 분할상환 해주어, 전문 영농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 장기임차 사업은 다른 직업을 갖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5∼10년동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임차, 임차료는 전액을 미리 지불해 농가의 몫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이외에 농지 장기임대 사업도 공사에서 장기 임차한 농지를 영농복귀자 및 전문영농인 육성자에게 임대해 임대료는 수확후 납부하되 천재지변등으로 수확량이 평균보다 3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에는 농지매매에 8억8백만원, 농지임대차에는 1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33) 42-45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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