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토지 임대료 100% 인상
상태바
법주사 토지 임대료 100% 인상
  • 보은신문
  • 승인 1990.12.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반발-법주사측 불가피론
법주사 소유지인 내속리면 사내리 일대 임차 대지료가 내년 1월1일을 기해 1백% 인상된다고 법주사측이 고시하자 내속리면 사내리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내속리면 사내리 일대 주민들은 법주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주사측에서 내속리면 주민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지료를 1백% 인상한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며 “대지료를 올리려면 연차적으로 알맞게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법주사측은 “사찰소유 임대토지에 대하여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 3백만1천원이 금년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면서 2백84%가 증가돼 8백54만2천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때문에 법주사 소유토지 대지료를 불가피하게 현재 징수액의 1백%로 인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내리 일대 대지료는 민판동쪽 농가를 비롯한 영세가구의 경우 평당 쌀 반되에서 1되 가격을, 사내리 일대 상가지역의 경우 평당 쌀 3되에서 6되 가격으로 인상된 대지료를 내야할 입장이다. 이에따라 법주사 소유지인 내속리면 사내리 일대 임차인 대표들은 법주사와 대지료 인하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