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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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위반행위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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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용 자동차(여객, 화물업종)의 고질적인 위반행위를 뿌리뽑기로 하였다. 관계부서에 다르면 이번 영업용 자동차의 위반행위 단속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교통질서 개선을 가시화하여 자발적인 질서시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내버스, 택시등 관련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년말까지 매일 오전 7시40분부터 8시30분까지 평화약국앞, 사거리, 동다리, 우회도로 사거리, 이평삼거리 등에서 각급 사회단체 및 운수업체 임직원 등의 자율적인 참여로 전단배포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행정,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불편신고엽서 보관, 차내청소 등을 중점단속하여 명랑한 교통질서를 유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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