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후 부동산 거래량 대폭 감소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시책 추진결과 부동산 투기억제면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농민들이 부득이 농지나 임야를 처분하려고 할 때 마땅한 원매자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금년 10월31일까지의 임야 거래는 1백52건(7백86㏊)으로 나타났고, 지난 7월13일 이후부터 임야매매증명원을 발급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철저히 시행,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또한 농지매매는 10월말까지 2백49건(78㏊)으로 나타났으나 농지를 매입할 경우 3단보 이하의 실수요자로 6개월이상 전가족이 농지구역내에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등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너무 엄격해, 부득이 농지를 처분해야 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금년 10월31일까지 집계된 부동산 거래량도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5%가 감소된 1천740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부에 의해 고시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는 보은읍, 외속, 회북면이 88년 9월에, 회남면은 금년 6월에 각각 고시돼 군내 4개 읍, 면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고 그 외 7개 면은 토지거래 신고지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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