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선도시급
군내 일부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의 고등학교 재학생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어 학생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14세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용, 몇몇업소는 학부모 동의서를 받고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본인의사를 물어 15만원에서 20만원선의 임금을 주고 고용하고 있다.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유흥업소 출입을 엄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아르바이트 재학생의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생 생활지도상의 허점을 드러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유흥업소에서 술심부름을 하는 재학생을 지켜본 고모씨(보은 교사)는 “업소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다지만 학생들이 그런 곳에서 보고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업소측도 문제지만 학생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한다.
또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불량써클 등 불량청소년과 접촉하는 계기가 되어 쉽게 돈을 벌어 쓰는 일회주의적 사고방식과 팽배된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 장차 장래를 그르치게 되는 문제점들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대한 경각이 요구되고 있다.
비록 근로기준법상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청소년 선도를 위한 차원에서 업소 및 학교, 학부모, 관계당국이 협의,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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