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
상태바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
  • 보은신문
  • 승인 1990.09.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리, 우박 및 냉해농작물 피해도 혜택받아
농림수산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서리, 우박 및 냉해 농작물 피해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조가 이루어져 피해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같은 천재지변이면서도 홍수, 폭우, 폭설, 해일 피해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해주고 서리, 우박, 냉해 등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적으로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지원해오던 것을 금년 8월1일 법률 제 4250호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90년 1월1일이후 발생된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되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시·군의 조사를 거쳐 농림수산부가 확인하여 결정한다. 이번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와 피해정도, 영농 및 영어(營漁)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예를들어 농약대는 ㏊당 벼 2만4천40원, 밭작물 2만3천3백원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농사를 망쳤을 때 대체작물로 파종하는 비용은 실 비용의 70%인 ㏊당 38만5천원 (종묘대+비료대)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직접적인 영농 영어피해 외의 지원은 5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영농·영어융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간 연기해주고 그 이자를 감면해준다. 또 1㏊미만의 경작자가 50%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자녀학자금 6개월분을 면제한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1㏊미만 경작자가 80%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1일 1인당 1천3백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1.5㏊미만 경작자가 50~79%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쌀 5가마, 80%이상이면 쌀 10가마가 지급된다. 이밖에 농지세 감면, 농조비 감면, 취로사업 우선취업, 대여양곡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금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군내 양잠농가 중 50~79%(1㏊ 미만)서리피해 3농가와, 1~1.5㏊미만 서리피해 1농가가 피해대책을 신청했고 80%이상(1㏊미만)서리피해 1농가가 현재 피해신청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