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뒤에 탔던 친구 사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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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뒤에 탔던 친구 사망시켜
  • 보은신문
  • 승인 199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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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무면허운전등에 의한 인명사고가 속출하고 특히 학생들의 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따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8월20일경 김모(15. ㅂ중 3)군은 면허가 없이 같은 학교 선배의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빌어, 친구인 김주홍(15. ㅂ중 3)군을 뒤에 태우고 운행하다 보은농고옆 도로상에서, 뒤에 탔던 김군의 요구로 급제동 정차하려다 노면에 미끄러져 전복, 김주홍군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고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정차하여야 하는데, 사고를 낸 학생이 무면허인데다 안전모를 착용치 않는 등 안전운행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고 밝혔다.

한편,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면허시험은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1일부터 원동기 무면허 운전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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