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계획 공고
군은 건설자재(시멘트) 수급 조절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계획을 지난 5월15일 공고하였다. 관계부서에 따르면, 건설자재(시멘트)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중 의료법에 의한 안마시술소등의 건축물 신축 및 증축(용도변경 포함, 단 기존시설의 1/10이내 증축으로서 100㎡이내일때는 제외) 은 제한을 받게 되며, 또한 허가 재한건물로서 '90년 5월15일 현재 건축법 제7조에 의한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연기됨은 물론 관계부서에서 기간 중 관내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즉시 위법 조치와 아울러 불법 용도 변경 및 무허가 영업행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전과 단수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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