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 자동 납부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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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자동 납부제도 마련
  • 보은신문
  • 승인 199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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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전화국(국장 송필영)에서는 주민들이 매월 전화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요금 자동납부제도(GIRO)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전화국 관계자는 “농번기인 요즘 주민들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요금을 납부해야 되고, 또 납부기일을 잊어 가산금이 적용되는 예가 많다”고 지적하고는 “본의아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화요금 자동납부 제도는 주민들이 납기일을 잊어 가산그을 부담하는 일이 없고 또한 은행에서 납부사실을 증명하므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자동납부 제도의 신청은 우체국 농협 군지부, 충북은행등에서 예금통장과 도장 그리고 지난달 전화요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예금계좌가 개선된 곳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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