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류 규정함량 미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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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 규정함량 미달 많아
  • 보은신문
  • 승인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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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시 상호, 품질보증마크, 규정함량표시 확인
최근 결혼시즌을 맞으면서 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보석상에서 금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규정함량이 미달되는 상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금·은방의 횡포는 금·은을 많이 찾는 입학·졸업·결혼시즌에 단체구입이나 선물용·예물용으로 구입자들이 다시 팔지 않을 소지가 많은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로면 수문리에 사는 김모씨는 “얼마전 돌반지를 구입했는데 반지에 상호, 품질보증마크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아, 보석 감정소에 의뢰한 결과 함량이 크게 미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귀금속기술협회 보은군 지회장인 유청하(34)씨는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파는 일이 2∼3년전만 해도 비일비재(非一非再) 했었으나, 1988년 공인 감정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안다”며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상호, 품질보증마크(태극·금은상·무궁화 홀), 규정함량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그래도 의심이 갈 때는 전문보석감정소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규정된 함량(24K : 99.5%, 18K : 75%, 14K : 58.5%)에 미달되는 상품을 팔고 이에 대한 교환을 거부할 때는 해당 보석상을 형사 고발할 수 있다. 한편 군내에는 13개의 보석상이 있으며 공인 감정사가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로 1회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정도, 수수료는 2백만원이라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보석류를 구입했을 때는 반드시 감정을 의뢰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귀금속 상인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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