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원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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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원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시급
  • 보은신문
  • 승인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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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 일원화 되어야
군내에서 행하는 각종 보건사업은 군민건강을 위한 중요한 몫을 해내고 있다. 대도시에 아무리 좋은 병원과 의사가 있더라도 근접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교통편의와 거리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게 오늘날 농촌의 시정이다. 이러한 면을 보완하기 위한 의료업무를 보건소와 보건진료원이 해내고 있으나 다방면에서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내에서 해마다 인구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보건소를 찾는 인구는 다소 늘어나는 편으로 나타났다. 88년도 일반환자의 경우 7백88명에서 89년 1천35명으로 늘었고, 치과환자는 5백37명에서 6백65명으로 이용율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89년도 보건소일반환자 연령별 진료상황을 보면 △0∼6세가 1백56명, △7∼12세 40명, △13∼18세 29명, △19∼39세 3백49명, △40∼59세 2백35명, △60세 이상 2백26명으로 7세∼12세만 88년에 비해 줄었고 나머지 세대는 다소 늘어난 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환자는 88년도 7백98명에서 89년 1천35명으로 늘었고 이중 가장 많은 질병은 호흡기 질환으로 88년 3백12명에서 4백4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수한을 제외한 9개면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반 공중보건의와 치과공중보건의가 주민들의 진찰업무를 맡고, 간호보조원과 치과위생사가 공중보건의를 돕고 있다. 보건소 이용시 하루치 진료비가 7백원, 보건지소의 경우 6백원, 보건진료소 5백원의 진료비로 자체운영사업에 충당하고 있다. 이 운영사업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난의 대책을 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승 보건지소 박장호(27) 일반 공중보건의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약제를 쓰면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 곤란함을 느껴 6백원 한도에서 치료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느낀다”며 “적극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외 보건지소 천대철(27) 일반공중보건의는 “요즈음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용율이 전년에 비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장비가 부족해 제대로 진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지소 이용 진료자는 하루 평균 일반 진료가 30명 정도선이고 치과의 이용이 10명 정도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이용층을 늘리고 진찰효과를 신뢰받기 위해서는 의료장비 부족을 보충하고 치료한도액과 공중보건의의 성실성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삼승 내망1구에 사는 정진평(54)씨는 “평일 오전에 진료받으러 갔을 때도 의사가 자리에 없어 헛걸음 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되도록 항상 주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 진료소
면소재지 보건지소의 경우는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일반의, 치과의가 배치, 일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차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의 경우는 주민들의 질병에 대해 보건진료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내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강신, 중초, 북암, 삼가, 기대, 세중, 매화, 송죽, 묘서, 동정, 고석, 신대, 신궁, 장신, 산대의 총 15군데로,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건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분보장이나 처우문제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지난 80년 12월 입법된 ‘농업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81년부터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이들 보건진료원들은 간호대나 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사들인데 군수가 위촉하는 형식의 촉탁신분으로 10여년동안 거의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소관부처인 보사부로부터의 무관심속에 외면당하고 있다. 81년 임용당시 신분은 보건직공무원 간호기사보(일반직 주사보 상당)에 준하며 보수는 오지마을 근무인 점을 감안해 간호기사(주사) 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81년부터 89년까지 공무원은 연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280% 인상됐으나 이들은 기껏 31%밖에 인상되지 않아 연간 급여 총액이 간호기사(1천여만원)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직무수당, 위험수당, 급식비, 가계보조비, 여비, 체력단련비, 효도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임용당시에 받던 기말 정근 특수업무수당만 받고 있을 뿐이다.

이로인해 전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삼가의 경우는 진료원이 지난해 11월 26일 전직된 후 지금까지 후임이 배치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보건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5월 2일 회북 고석 보건진료소에서는 시설이 미비해 이경희 진료원이 연탄가스로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한데다 담장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잇따른 도난사고와 미혼인 진료원의 경우 신변위협까지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30% 진료사업과 70%에 해당하는 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요일 국경일도 없이 주민이 요구하는 시간대로 일을 하고 있다.

예방사업의 경우 오토바이를 타고 4∼6개 마을을 방문하여 만성병환자 치료와 예방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형오토바이도 낡고 고장이 잦아 고쳐야할 보수비도 제대로 책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김성덕(37, 보은 중초 보건진료원) 충북보건진료원 회장은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진료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뿐 아니라 자체운영이다보니 진료소별로 편차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정책적 차원의 뒷받침이 배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은보건소 육심현소장은 “실질적인 일은 보사부의 일을 하면서 행정업무는 내무부 소속하에 있어 지방자치제실시와 함께 일원화되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내의 젊은층들이 이농으로 노인들만 남아있게 되는 마을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일은 막중하다. 그러나 책임감과 소신을 요하는 진료업무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신분보장 차원에서의 고려와 의료장비 등의 제반시설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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