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사업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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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사업 일부변경
  • 보은신문
  • 승인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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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회지원 시책이 지난 2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건소(소장 육심현)에 따르면 1자녀 단산가정의 분만비 지원과 간염백신의 무료접종은 변경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불임수술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진료와 저소득층 불임수술 수용자에 대한 보조를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불임수술 수용자 1자녀에 대한 1차 무료진료는 보건소에서 의료보험수가 및 보사부 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보험 청구토록 하고 본인 부담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불임수술자에 대한 생계보조는 종전 3자녀 단산가정까지 적용되던 것을 폐지하고 1, 2자녀 단산가정에는 생활보호 및 의료보조 대상자로 지정된 당해연도 시술자에 한하여 1회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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