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불임수술 수용자 1자녀에 대한 1차 무료진료는 보건소에서 의료보험수가 및 보사부 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보험 청구토록 하고 본인 부담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불임수술자에 대한 생계보조는 종전 3자녀 단산가정까지 적용되던 것을 폐지하고 1, 2자녀 단산가정에는 생활보호 및 의료보조 대상자로 지정된 당해연도 시술자에 한하여 1회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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