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보험료 할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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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보험료 할인 홍보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6.01.2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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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숙박업소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보은소방서(서장 김영준)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지방세 감면 및 보험료 할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던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건축 또는 대수선 과정에서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은 숙박시설은 취득세 전액 면제, 지방세 2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보험료 할인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 일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보험료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15%에서 60%까지 할인될 수 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숙박시설 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화재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며 “보은지역 숙박시설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설치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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