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지부 폐지 검토 … 조합장 명예직화 모색
농협중앙회장의 비상근직 전환, 시·군지부 폐지방안 등 고강도의 농협 개혁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밝힌 농협개혁방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 사업부문의 대표권과 인사권은 농업·축산·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가 갖도록 하고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평가·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특히 ‘전국조합장 농정대책추진협의회’룰 설치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맞춰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지역본부로 넘겨 지역본부에서는 자체 실정을 감안해 회원농협에 자금을 배정하고 지도·지원토록 했으며, 지역별 특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권도 부여, 시·도 지역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회 사업 중 전문화가 필요한 부문은 자회사로 넘겨 중앙본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자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연동된 성과급제 실시와 함께 연속적자를 내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지난 81년 이후 2단계 조직개편 이후 시·군지부의 경제사업 기능을 조합으로 이관, 시·군지부의 지도·경제사업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며, 최근 조합과 시·군지부간 사업 및 농정활동 등의 부문에서 경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농업인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군지부 기능개편과 관련, △시·군지부를 지점화해 신용사업만 수행하는 방안 △시군 단위로 농협을 통합해 시·군지부의 은행업과 회원농협의 상호금융업을 겸업하는 방안 △시·군지부를 폐쇄하고 그 기능을 지역조합에 이관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 회원조합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다수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사회일각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조합장 직선제 문제와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주장하는 조합장 명예직화는 농촌지역 조합 조합장의 사명감과 전문경영인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논란이 예상돼 조합원과 조합장, 농업인 관련단체 등과 논의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조합에 전무이사나 상무이사 등 전문경영인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연봉제를 적용, 조합의 건전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적자나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임원 직무정지, 경영부실에 대한 감사기관의 책임 확대 등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과 전문경영인에게 조합 경영성과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여, 경영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또 조합은 노동소득 분배율 지도를 통해 조합 수익을 농업인 실익과 복지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농축산물 유통사업 취급을 의무화하고 지역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조합간 사업연합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산지 유통시설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번 개혁방안 가운데 농협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곧바로 적용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 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합의안을 도출, 법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지만, 시·군지부 폐지방안, 조합장 선거제도 변경 등의 문제는 민감한 사항으로 중앙회 직원과 회원조합 직원간의 이견, 일선 조합장과 조합원 및 농업인 단체들과의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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