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운영’ 추진 
농기계 임대는 회원으로 등록해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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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운영’ 추진 
농기계 임대는 회원으로 등록해야 ‘임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0.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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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영세농가의 영농 편의를 위해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운영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12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농작업 대행 지원단은 농작업 대행, 대행료 부과 및 징수, 지원단 운영관리,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업기계 확보 및 장비 점검·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은농업기술센터가 운영·관리하고 △공부면적이 1만 제곱미터(1ha) 이하인 영세농이면서 △65세 이상인 농업인이거나 △독거여성농업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작업 신청은 대상 농가의 경영주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작업 대행료를 체납하거나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 등에 대해서는 농작업을 제한할 수 있다. 농작업 대행료는 1㎡당 경운·정지·이앙 40원, 수확 50원, 정지+두둑·정지+써래는 55원이다. 농작업 대행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고 제정 조례안은 설명하고 있다.
보은군은 또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변경하고 임대기준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회원 관리 조문을 신설했다. 따라서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소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기계 임대 대상 및 자격요건은 보은군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관내 경작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농업용 굴삭기 등 특정 농기계는 해당 기종에 대한 면허소지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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