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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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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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포함 지원금액 7억원

충북도가 8월 3일까지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 연구 등을 위한 관련 시설 및 장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곳당 총 사업비 7억원(국고기준 2.1억)이며, 자부담금은 2.8억 원이다.
사업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식품기업 및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이며,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 요건 확인 후 자체심사를 거쳐 4곳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시도에서 추천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60%)와 발표평가(40%)를 통해 14곳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부터 시행해왔다. 충북에서는 현재까지 7곳이 선정돼 43.7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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