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 임박... 축산농가 긴장
상태바
가축분뇨법 시행 임박... 축산농가 긴장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1.02.18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건립 반대는 ‘어불성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전북 순창군의 ‘순창군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주변은 너무도 깨끗하고 악취도 느껴지지 않았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전북 순창군의 ‘순창군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주변은 너무도 깨끗하고 악취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부의 가축분뇨법 이행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보은지역 축산농가의 합법적 가축분뇨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축산농가에서는 이를 준수해야한다.
가축분뇨법은 농가에 배출정화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2015년 처음 발효됐다.
이후 3년의 적법화기간을 지나면서 유예기간이 종료되자 2018년 2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이행 기간을 2019년까지 1년 연장했고 그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시행에 돌입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으로 부숙시켜야 한다.
 문제는 우리 보은군의 가축사육농가다.
2020년 말 기준 우리 보은군은 1천200호의 농가에서 한우·젖소 3만 2천두, 돼지 2만 5천두, 닭 130만 수를 사육하고 있다. 연간 총 2천850억 원의 조수익을 올리는 등 그동안 보은지역 축산업은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780톤, 연간 28만 5천톤을 배출하지만 이 중 9% 정도만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어 나머지 91%의 가축분뇨, 1일 702톤, 연간 25만9천 톤을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커다란 숙제로 남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머지 91%는 축산농가들이 개별 처리해야하는 만큼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지 않도록 하면서 환경도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공공 자원화 시설'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보은군에서는 2017년부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마련을 위해 축협과의 협의는 물론 이를 추진할 관련업체를 물색했으나 적절한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
 이의 필요성을 인식한 영농회사법인인 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한덕구)에서 추진의사를 밝히고 탄부면 평각리에 부지를 마련하고 뛰어들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
  한덕구 대표는 이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 현장답사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고 지난 8일에는 해당지역 인근 이장과 면장, 보은군청 관계자와 전북 순창의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인 ’순창군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현장을 다녀왔다.
이곳은 순창군의 구림농협, 동계농협, 서순창농협, 순창농협, 순정축협이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2011년 축산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산순환자원센터 건립을 위해 정부에 사업비 110억원을 신청해 확보하면서 출발해 가동되고 있다.
설용진 공장장은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시설을 완비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생각과 달리 악취 등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알고부터는 인근 주민들의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공장이지 수익은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데 불과하다”고도 고백했다.
 이곳을 섬세히 살펴본 탄부면 평각리 이영주 이장은 “이러한 시설을 갖추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보은에서도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축산분뇨처리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보은지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마련하고자하는 영농회사법인 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의 입장에 인근주민들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