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부동산 특별조치법, 주민반응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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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부동산 특별조치법, 주민반응 ‘냉담’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10.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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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줘야할 돈 땅값보다 비싸다” 반발

 정부가 지난 8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보는 주민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적용된다.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보은군이 위촉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포함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 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세 차례 시행된 바 있지만 이를 알지 못 했거나 시기를 놓쳐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조치법으로 확보하는 부동산가격보다 이를 위해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지급해야할 보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별조치법 보수에 관한 규칙 보수기준에는 자격보증인에게 450만원 이내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은, 옥천, 영동지역 법무사회에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뢰자에게 지역현안을 감안해 보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할 경우 3.3㎡에 2만원하는 264㎡(80평/160만원))의 밭을 자격보증인에게 200만원에 의뢰해 소유권등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40만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면적이 크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예전 특별조치법 시행시에 대부분 소유권이전을 완료해 남아있는 것은 면적이 적거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수한면의 한 주민은 “내것이지만 소유권등기가 안 된 밭 70평이 있는데 이 밭 가격이 평당 2만원도 안된다.”며 “누가 이것을 200만원 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다른 주민도 “그려 나도 100평밖에 안 되는 땅이 하나 있는데 안하고 말껴”라고 동조했다.
 어려운 문제는 이를 대행해 추진해야 할 자격보증인(법무사)에게도 있다.
본인 이외에 4명이상의 보증인을 확보해야한다.
4명의 보증인과 함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토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 직대면해 보증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 있는 사람은 해당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이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40년 50년 전에 그 지역을 떠나 연락이 두절되고 토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확인한다는 것은 까마득하기만 하다.
2~3명, 4~5명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는 더더욱 어렵다.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찾자면 이산가족 찾기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격보증인(법무사)과 보증인들이 허위방법으로 보증서를 받거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 허위보증서 작성, 타인을 기망해 허위보증서를 작성케 한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벌칙이 따르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만의 하나 잘못되면 커다란 후유증이 생기는데 누가 보증인을 맡겠느냐”는 것이 자격보증인(법무사)의 지적이다.
주민들은 “실제 소유권이 잘 아는 사람은 해당토지가 있는 마을 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증을 법무사에 등기 의뢰를 하면 등기를 내주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등기권을 이전받은 이가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13년 만에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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