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2월부터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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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2월부터 대상자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1.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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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는 작년 10월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적은 농업인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농협의 후원으로 공제가입 기간 동안 청년농업인 본인 결혼 시 공제금 외에 결혼축하금 1인당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도내 청년들의 결혼유도와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충북도가 시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기업부담금 축소된 정부지원형이 추가 시행돼 2월부터 도내 시.군청에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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