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입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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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입 시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5.1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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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소형전기차 950만원 지원

충북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안으로 일반 전기차 410대, 초소형 전기차 51대, 전기시내버스 7대 총 470대를 보급한다.
도는 이를 위해 국도비 76억원을 시군에 지원한다. 일반 전기차는 차량 1대당 최대 2200만원에서 2000만원, 전기시내버스는 최대 3억원을 전기자동차 구입시 지원한다. 초소형자동차는 지방비 500만원을 포함해 9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충북도가 10일 전했다.
전기차 및 충전소에 대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접속하여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및 충전소 설치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의 민간보급 공고문에서도 가능하다.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차량이 조용하며 발진이 부드럽고 충전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도내에는 공공급속충전시설이 112기가 설치되어 있고 도심생활 및 주요 관광지에 2018년 80여기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감소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 및 주민편의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다양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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